경기도의회,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담은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안 상정을 보류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중개수수료가 국민적 쟁점으로 부상하자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경기도 의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중개업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다수의 경기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바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의원들이 보류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 총회와 의장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한차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128명의 의원 중 새정연 소속이 78명, 새누리당 소속이 50명이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통과된다.
오늘 개정안 상정이 계류되면 오는 3월10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의회가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은 최근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시민단체들이 고정요율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매매 6억~9억원 구간은 0.5%,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0.4%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한제로 둔 채 쌍방 협의에 따라 결정토록 했던 원안을 '고정요율'로 바꿔 통과시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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