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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입원 하루 최고 10만원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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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엠드라이브 1501…부상 등급별 차등화

차 사고, 입원 하루 최고 10만원 보장 보험 운전자보험 엠드라이브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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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동차 사고 보장을 강화해 업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상 등급별로 지급 보험금을 차등화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 게 특징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운전자보험 엠드라이브 1501'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 입원 일당 3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부상등급 1급ㆍ일당ㆍ치료비). 또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신설해 갑작스러운 응급실 내원 시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 만기ㆍ20년납ㆍ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 월납 보험료는 남자 2만5800원, 여자 1만9100원이다. 차 사고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담보보장 내용을 보면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다.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와 깁스 치료비 보장금액은 각각 20만원, 10만원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폭넓게 보장해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선보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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