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12개 규제개혁과제 개선 작업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자체장이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발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굴 과제 12건은 분야별로 식품·유통 3건, 농지·건축·시설 5건, 절차 간소화 2건, 가축 2건 등이다.
우선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이로써 현행 유원지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된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축제장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통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갤러리를 확대하고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문헌을 인용한 표시나 광고도 가능해진다.
순창 장류지구 내에서는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하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이내로 허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영농이나 진출입로 등 일상적인 목적에 한해 현행 3년인 사용기간을 연장키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며,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에 대해서 HACCP 기준을 완화한다. 가축에 대해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목장형 유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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