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 지적에 농협, 개선하겠다고 밝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하나로마트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은 7일 농협 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최근 3년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지역 농협을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르면, 농협은 원형의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천농협은 수입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주류, 수입과자 등을 별도의 특별판매대까지 설치해 할인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황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상욱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앞으로 자금 지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취급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공산품 대비 농산물 비율은 지난 2010년 59.8%에서 올해 49.8%로 낮아졌다. 이에 황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떤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 비중이 50%를 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농협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황 의원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기준까지 어겨가며 수입 농산물을 팔고, 공산품을 파는데 혈안이 돼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한 뒤, “농협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여 살려야 할 300만 농민이 더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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