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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내부자거래 외국선 '철퇴, 국내선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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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내부정보 이용한 삼성테크윈 임원 '벌금형'약식기소
-외국선 엄벌에 2배에 달하는 추징금까지…법조계 "무수한 피해 개미투자자들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검찰은 내부자 거래를 한 헤지펀드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9년 6월을 구형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죄질과 범위가 경제계에서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ㆍ현직 임원 등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액수가 크지 않고 부당이득이 환수됐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이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원들을 5일 약식기소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 처분을 놓고 증권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체계와 사법부의 인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증권범죄 사범의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5억원 미만 증권범죄사범은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재판에 회부된다고 해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많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체 796건의 증권ㆍ금융범죄 선고 건수 가운데 73%인 580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형을 받은 비율은 27%(216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주가 조작을 통해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재벌 3세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증권 범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것은 5.3%로 18건에 불과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증권범죄는 취득 이득이 적더라도 파생된 문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무수한 피해를 입는다"며 "단순 이득만 볼게 아니라 반대매매로 거래된 금액 등 여러 가지 영향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주식 내부자 거래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물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업 공시라던가 정보 투명성을 중시해 내부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면서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내부자 거래 등 주가 조작행위를 대규모로 수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사안을 크게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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