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워 국민연금 납부에서 예외처리된 사람들 중 9만8154명이 외제차 보유, 해외여행 등의 재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457만1014명 중 4만8505명은 4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4만9649명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 9만8154명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이같은 비양심 납부 예외자는 공적소득자료를 확인해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고, 공적소득자료가 없다면 수입차, 출입국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해 소득신고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9만8154명 중 1만3103명만 소득신고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8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도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총 7만7543건이 발생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403억원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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