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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부적합 약수터 356개…18%만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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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약수터나 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극히 일부만 폐쇄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환경부가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연간 3회 이상 반복돼 최하위 관리등급(우려등급)을 받은 전국의 약수터 등 총 356개소 가운데 이 가운데 64개소(17.9%)만이 폐쇄 조치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매년 3~8회씩 관내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등 총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안내판을 부착하여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일부만 폐쇄조치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가 약수터 등의 ‘폐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 1440여 곳이며 1일 이용자수는 약 20만명에 달하지만 환경당국은 명확한 폐쇄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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