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삼성전자가 18일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를 대상으로 보상신청을 접수받는 창구를 개설한다. 대상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라며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 접수창구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보상위는 권고안이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 확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실무 진행을 위해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지순 보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9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전화와 인터넷·이메일·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가능하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 (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접수 창구는 080-300-1436 (수신자 부담)이며 이메일 'semifamily@samsung.com'(삼성전자퇴직자)과 'semipartner@samsung.com'(협력사퇴직자)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우편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삼성전자퇴직자)/49호(협력사 퇴직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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