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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희롱 발생시 지위·유형·정도 막론하고 퇴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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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성희롱 사고를 내는 당사자는 지위고하, 성희롱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퇴출시키기로 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정금용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희롱이 삼성에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일회성,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자에게 일부 관용을 베풀었다. 성희롱 유형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임직원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3가지다.


성희롱 사고를 내는 당사자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삼성에서 퇴출하고, 성희롱 유형에 관계없이 징계 양형 기준을 '징계해고'까지 상향한다.


폭언과 폭행, 음주사고와 함께 조직문화 3대 악습으로 꼽히는 성희롱을 저지르는 것은 삼성의 도덕성과 청결성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해 평가와 승격, 연봉, 양성 등 인사상 모든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의 실행을 위해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전 임직원의 성희롱 근절 실천 서약식을 갖고, 사고 징계와 이에 준하는 처벌에 대한 동의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 팀장은 "무관용 원칙은 엄벌주의로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한순간의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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