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특례에 따라 상한용적률 970%로 완화...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시에서 열린 2015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서초동 1362-26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 U-street 입지와 양재 첨단 R&D 단지 조성계획으로 연구인력 등 최근 외국투자자와 서초구 방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또 강남대로와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양재역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 상한용적률이 당초 800%에서 970%이하로 완화되고 전층은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하 6, 지상 18층 등 총225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건축설계와 디자인계획은 심도 있는 서초구 건축심의를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명품 숙박시설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이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할 경우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재 첨단 R&D 단지 조성계획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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