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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근절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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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근절법'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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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카를 촬영·유포한 자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되고 유통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몰카 근절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장병완 의원은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장병완 의원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영상처럼 어느 누구나 몰카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몰래카메라의 범람에 따라 전 국민이 몰카에 의한 예비 피해자인 시대가 됐다"며 "몰카근절법(변형 카메라(일명 몰카)의 관리에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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