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2기동단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눈치 챈 피해 여성이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A 경사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A 경사 휴대전화에 신고 여성의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몰래 찍고 나서 실랑이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복원해 몰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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