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드는 전국 최초 행복조례, ‘종로행복조례’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10일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0일 오후 2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전국 최초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종로구가 올해 추진하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로행복조례’는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로행복조례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중심으로 논의한 ‘종로행복조례(안)’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생각, 이야기를 담아 조례에 반영, 진정한 ‘주민행복조례’로 다듬는 의견 수렴 과정이다.
주요 내용은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소개 ▲행복관련 현장사례 발표(주민) ▲전문가 발제 ▲토론회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며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직접 주관, 구와 구의회에서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종로행복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주민의 조례 제·개폐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 절차에 따라 구에 청구하며, 이후 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종로행복조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나아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종로행복조례’를 만드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 행복’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행복조례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또는 사회복지과(☎2148-25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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