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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에 진돗개 아닌 개도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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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이나 농촌체험마을 시설도 설치가능케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만 허용해왔던 것을 작물재배사로 통합하고 규모도 500㎡까지 늘린다.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은 기존 200㎡에서 300㎡까지 늘리고, 마을 공동 설치시 1000㎡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시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 허용하기로 했다.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삼을 낱개로 보이는 비닐팩으로 포장할 수 있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한다.


진도군에 시험이나 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만 반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는 모두 반입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 운송·살포차량 면세유를 지원한다.


와인제조시 오크통 대신 오크칩이나 오크바 등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업체의 HACCP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지자체와 규제 관계자,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준보전산지내 야영장 설치 허용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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