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직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됐으며 2011년에는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49건에 대해 8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같은 신고제도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는 이번 보상금액 인상을 통해 최근 '윤리를 회사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 발표에 맞춰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부정·부패 신고로 환수된 보상 대상가액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고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윤리 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 및 면책 지침'을 개정해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포스코는 신고 보상금 한도 확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윤리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