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태완이 사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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