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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 앞에…'태완이 사건' 영구미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 앞에…'태완이 사건' 영구미제 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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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다만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같은 날 김현웅 법무장관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근 이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故 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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