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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