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광산 212억·양양철광 12억원대 배임 혐의 적용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4)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인 21일 전날 김 전 사장에 대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강원도 양양철광 관련 224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전직 공기업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영원(63)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암바토비 광산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ㆍ대금 대납 혜택을 줘 회사에 212억원대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때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가 14.3%, 경남기업이 2.75%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검찰은 또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희토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이 부실 투자를 해 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 출자한 뒤 국고 보조금 36억원 등을 냈지만 적자지속으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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