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사장으로 두 번째 검찰 소환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4)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해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 연루된 적 없다. 그런 일 있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정장 차림으로 온 그는 비리의혹에 연루된 광물공사의 사업들에 대해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김 전 사장을 불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강원도 양양철광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전직 공기업 사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강영원(63)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사장은 암바토비 광산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ㆍ대금 대납 혜택을 줘 회사에 11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때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가 14.3%, 경남기업이 2.75%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검찰은 또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희토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비리 혐의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 출자한 뒤 국고 보조금 36억원 등을 냈지만 적자지속으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황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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