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너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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