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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발견 84일, 수사는 어떻게 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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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흐름

성완종 리스트 발견 84일, 수사는 어떻게 흘렀나 왼쪽부터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윗줄)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아랫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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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 8인 중 2인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며 남긴 메모를 토대로 지난 4월 12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82일 만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기세를 올렸다. 언론의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금품 수수 관련 보도도 쏟아졌다. 특히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성 전 회장은 리스트 8인 중 이 전 총리(3000만원), 홍 지사(1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10만 달러) 등에 대한 금품 전달 사실을 말했다. 검찰의 첫 타깃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홍 지사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선 때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약 한달 만인 5월 8일 홍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6일 뒤 이완구 전 총리도 소환하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수사는 '대선자금 캐기'로 옮아가는 듯 했다. 5월께 검찰은 검찰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김근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에게 경남기업 비자금 2억원이 전달됐다는 한모 부사장의 진술을 단서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홍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돈의 종착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홍 의원을 지난달 8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했다. 검찰은 서 시장과 유 시장을 서면조사한 뒤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 김 전 부대변인이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시점도 2012년 총선 전으로 보고 '공천로비'로 파악했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뒤 증거가 부족하고 의혹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서면조사를 한 뒤 '혐의없음' 판단했다. 결국 리스트 8인 중 2인만 법정에 서게 됐다.


'리스트'에 기초했던 검찰의 수사는 6월 들어 성 전 회장의 사면로비 의혹으로 흘렀다. 당시 성 전 회장 로비 의혹에 실무자를 서면조사했고, 성 전 회장이 2007년 당시 특별사면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측근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단서를 일부 잡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따. 리스트에 오른 인물을 '서면조사'한 검찰은 리스트 밖의 건평씨에게 소환을 통보해 '형평성' 논란도 샀다.


이밖에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제 새누리당,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세 차례 소환통보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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