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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대선자금 의혹은 '무혐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대선자금 의혹은 '무혐의'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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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선자금 의혹', '성 전 회장 사면 로비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봤다.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며 남긴 메모를 토대로 지난 4월 12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82일 만이다.

'성완종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중간 수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경상남도 도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선 때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달 소환하고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을 서면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대변인이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시점도 2012년 총선 전으로 보고 '공천로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구체적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금품 수수 혐의도 단서가 없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당시 특별사면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노건평씨와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9일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당국은 그의 시신 주머니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이 쪽지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그 옆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과 3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돼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2006년 9월26일이라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이름도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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