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하베스트 부실인수, 1조원대 배임 혐의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기소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하베스트 부실인수 혐의를 받는 강영원(63)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한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이 계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날을 평가 가치의 80% 금액에 샀다"며 실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이 사들인 날은 5년 만에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날에 대해 "조업 설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았고, 하베스트가 인수한 이후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해왔기에 투자 재원이 없다"고 평했다. 결국 매입 5년 뒤인 지난해 8월 석유공사는 날을 1000억원에 팔았다. 1조원 이상 매각 손실을 남긴 채였다.


부실 계열사 인수로 강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석유공사의 부채는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도 73.3%에서 179.6%로 106.3% 급증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의 부실을 알고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자주개발률(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ㆍ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인수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강 전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강전 사장을 지난달 1일 소환 조사한 뒤 2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장은 이달 1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