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17일 오전 9시에 주주총회를 연다고 2일 공시했다. 부의 안건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주주제안) ▲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주주제안)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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