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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엘리엇, 자사 회계사 이름 무단도용…고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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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이번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이름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조치됐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한영회계법인이 고소키로 한 데이어, 안진회계법인도 이름 도용을 문제삼은 것. 특히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라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수행 중인 딜로이트 안진은 2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 & 모로우(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공시에서, 엘리엇이 대리인으로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이름을 허위 기재했다는 것.


안진은 이어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름을 도용당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2인도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금감원에 기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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