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법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엘리엇은 이번 합병이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양사 합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런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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