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불공정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은 17일 이전 결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합병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보면 (합병이)제일모직 및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이 사건 합병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확언을 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 측이 주장한 삼성측의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엘리엇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는 주주총회날인 17일 이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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