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SA 기능 국내 시판 모델엔 없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산 수입차 토러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차량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드 차를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HSA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그러나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문제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HSA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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