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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14개사에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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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되고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 등 2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BR코리아,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LG전자,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 등 총 137개사다.

CCM 인증 기업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기업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제재수위를 경감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따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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