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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VAN사에 '갑질' 적발..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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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편의점 기업인 미니스톱이 밴(VAN)사와 거래하면서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미니스톱이 VAN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 기간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VAN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기존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기존 2개 밴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2개 밴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키로 했다.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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