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40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과 총수일가의 위법한 사익편취 행위가 확인되면 의법조치할 것"이라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의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계에서 기본장려금 폐지 이후 비용전가행위가 발생하는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등에도 공정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글로벌 업체 인수합병(M&A)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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