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피해에 즉각 대처할 것”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메르스 불안 심리를 틈타 거짓·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보완과 지속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84%가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불공정 관행의 실질적 개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업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올해 3월부터 보복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가전·부품 제조 중소업체 10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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