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크롤러(crawler)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크롤러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DRB동일, 동일고무벨트,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이나 굴삭기 같은 농업·건설용 기계에 장착되는 무한궤도 바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간 크롤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2∼37%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자 크롤러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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