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용역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에 해상화물 운송 용역을 위탁해놓고 부당하게 이를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변경 계약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수급사업자와 500톤(t)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고는 두 달 뒤 발주자와의 용역계약 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 해상운송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계약 수행에 착수했음에도 작년 4월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에 당초 계약과 달리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입항 일정을 변경해 진행토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법 시행 2013년 11월 29일) 이후 발생된 건이므로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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