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업체에 문제 있으면 '물꼬트기' 착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기계제조 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약 20일간 진행하는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납기 지연, 소비자 항의 등을 이유로 공제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감액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놓고 수급사업자에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하는 등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계제조 업체의 1, 2차 협력회사 17곳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에 있을 때는 윗 단계 업체도 조사한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상위 업체의 납품 및 도급대금 수령 내역도 동시에 조사해 대금 관련 혐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위 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의류업종, 4월 선박업종, 5월 자동차 및 건설업종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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