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표시 않고 청약철회는 매장 방문·전화 통해서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인터넷 면세점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청약 철회 규정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있었다.
예컨대 호텔롯데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동화면세점은 아예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재화의 정보, 청약 철회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거래 조건을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SK네트웍스는 인터넷으로 면세상품을 팔면서도 청약 철회는 매장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 두 부분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이 밖에 호텔신라는 자신의 인터넷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제재를 받았다. 사실은 경쟁사업자도 똑같이 할인해주고 있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들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줄이고 상품 정보 등을 미리 제공토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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