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지용 고무롤 업체들이 거래처 분할을 짬짜미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광성텍, 심팩메탈로이 등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성텍과 심팩메탈로이는 지난 1999년 3월께 거래처를 나눠 각자의 지정업체로 둔 뒤, 수주할 때 뒤에서 단가를 최소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작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우선 상대방의 지정업체인 제지사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상대방이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높게 제출했다. 자신의 지정업체가 아닌 제지사에서 수주하게 되면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했다.
또 자신들이 합의해 정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실적 비율에 차이가 생기면 양사 간 외주 등을 통해 이를 보전했다.
거래처에서 단가 인하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이 단가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 두 회사는 자신들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월별 매출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환했다.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주할 경우 제재방안까지 논의했다.
두 회사의 2013년 기준 제지용 고무롤 시장 점유율은 42.9%다. 이들을 제외한 60~70여개 나머지 회사들이 대부분 군소업체들이어서 2개사의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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