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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갈등 해소,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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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유통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질의회신내용을 정리한 '사례로 보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갈등조정의 핵심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사례 공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문화 확산 정책소개도 함께 실시한다.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성공사례와 지자체 갈등조정 사례 등을 발굴, 포상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유통업 갈등해결을 위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조정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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