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오후 9시께 한강고수부지에서 2㎏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았다. 또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법규 위반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과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이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우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곳과 휴전선 인근·서울도심 상공 일부에서는 비행을 하면 안 된다. 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인 150m이상의 고도에도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 스포츠 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도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을 농업용과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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