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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계획관리지역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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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9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과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 진다.


또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행 환경규제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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