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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尹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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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포기한 가운데,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이뤄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오전 6시14분쯤 차량 5대에 나눠 탑승 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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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켜야 나라 지켜"
영장 집행 시도에 생각 드러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포기한 가운데,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JK김동욱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이날 이뤄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JK김동욱 "尹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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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오전 6시14분쯤 차량 5대에 나눠 탑승 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이후 교통 체증 등의 영향으로 7시24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다 결국 집행을 포기했다. 이들은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지난달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와 관련된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SNS에 "그 어떤 이유든 슬픔을 강요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SNS에 사진 안 올린다고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글 하나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새해가 밝았고 우린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박웃음과 눈물 속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다들 올 한 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보자"며 "나도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쓰는 중이다. 나부터, 나로부터, 나이기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살아보자"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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