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돌려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매년 돌아오면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연말정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봤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환급'이 아니라 '정산'이다. 1년 중 원천징수된 세금과 납부해야할 세금을 비교해 초과했을 경우 '환급'을, 부족할 경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월정액 급여 별도로 상여, 성과 수당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연말정산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늘었거나 공제 항목이 줄어들 경우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을 맞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했을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날 경우 한 명은 환급을, 한 명은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연말정산은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연말정산 절차는 회사가 진행하지만, 실제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챙기는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회사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고를 대행할 뿐, 누락된 공제 항목까지 일일이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대표적인 누락 빈발 항목이다. 병원비의 경우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난임 시술비처럼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도 있다.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역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 것도 아니다. 일부 병·의원이나 기부 단체, 금융기관 자료는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포기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한쪽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액 증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납부한 월세액이 반영돼 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한 월세액의 이체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본 등을 제출해 별도 증빙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는 많이 쓰기만 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연말정산 시즌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많이 쓴다고 무조건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다. 즉 연말에 몰아서 쓰기보다, 지출 수단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절세 효과를 키우려면 금융상품 활용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꼽힌다.
기부금 공제 역시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일부 항목은 공제율도 높다. 연말에 일회성으로 기부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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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랑기부제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또 지자체별로 기부할 경우 지급하는 답례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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