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수주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는가 하면, 공사비 과다지급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20일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 A팀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팀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철거공사를 B씨가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은 특히 2011년 5월 입사 후 2년8개월동안 총 59회에 걸쳐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4272억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포도시공사에 A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화성도시공사 계약업무 담당직원 C씨는 이전 금전거래를 해 물의를 빚었던 A복지재단과 최근 3년간 6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C씨는 A복지재단과 2013년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관리시설의 청소와 경비 용역 6건을 19억700여만원에 수의계약했다.
A복지재단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청소와 경비 용역 업무를 맡아오다가 2012년 2월 화성도시공사 계약ㆍ회계 팀장 B씨에게 715만원을 빌려줬다가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A복지재단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돼야 했으나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6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도시공사에 주의조치하고 공개입찰 실시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가하면 용인도시공사는 최근 용인시 종합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다수의 안전관리비 규정 외 처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인도시공사는 먼저 건설 분야에서 1억4000여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지급이 드러났다. 또 도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룬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위반과 지연배상금에 대한 부적정 처리,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미수립 등 체납액 관리업무 소홀도 지적받았다. 용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개인 전산파일로 관리돼 추후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용지대장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회수 및 감액하도록 조치하고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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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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