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법규 전수 조사, 분석?평가해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제도적 부패에 대한 고리 끊기에 나선다.
구는 조례와 규칙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이다.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대상은 제?개정을 앞둔 자치법규와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이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 수립 전 평가, 현행 자치법규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48개가 있다.
특히 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해 총 16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부패영향을 평가한다.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먼저 준수의 용이성, 특혜 발생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73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위임·위탁,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가 포함된 경우 8개 유형, 93개 항목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에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소관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 후 법규안을 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백상신 감사담당관은“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 앞으로도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발생 요인을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법규 개정작업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애당초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량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은 규정들을 찾기 위해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청렴 선진구로 한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