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