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차례 시정명령 뒤 별다른 변화 없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횡포에 또 한 번 제동을 걸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16일 "가수 겸 배우 노민우씨가 SM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과거 SM에서 '트랙스(TRAX)'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다. 그는 1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을 통해 "지난달 말 SM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SM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중정은 이미 SM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노씨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SM이 노씨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연장 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SM이 노씨가 작사·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사 후엔 방송출연도 방해했다고 중정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약관심사과를 중심으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연예기획사들의 경우 연예인과 주로 장기계약을 하는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움직임도 살피면서 제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우 중정 변호사는 "최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하는 등 연예계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데 용기를 얻어 소송·신고를 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3년 7월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그룹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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