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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전년比 8.6%p ↓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013년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예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2012년(37.8%)에 비해 8.6%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44.9%에서 이듬해 32.4%로 줄었고, 다시 2012년에는 37.8%로 늘어나는 등 등락을 보이다 2013년 20%대로 내려왔다.

행위유형별로는 서면 미발급(9.3%), 어음할인료 미지급(4.3%), 부당 발주취소(4.0%), 지연이자 미지급(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2.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이 2012년보다 나빠진 측면이 있어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2년보다 어음할인료 미지급(0.5%포인트), 지연이자 미지급(0.8%포인트),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0.7%포인트) 혐의 비율은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정 지급기일 초과업체와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다.


이유태 과장은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시정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원사업자 조사 등을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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