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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리스약관' 현대카드 등 9개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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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현대캐피탈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불공정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을 운영하다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부 여신금융전문회사가 사용하는 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9개사 모두가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다.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는 등록세 납세의무를 진다.

공정위는 규정대로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리스회사가 부담하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의 약관에는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는 금융리스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이 보호받게 됐다.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에는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3개사가 해당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롯데캐피탈, 신한카드)은 삭제하고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삼성카드)은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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