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정부터 조작해 불량 부품 납품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산 소총 K11의 부품을 엉터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소총 K11의 사격통제장치를 시험과정부터 조작해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E사 임직원 이모 본부장(51)·장모(43) 차장·박모(37)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의 충격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뒤 250대를 납품해 5억4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에서 충격시험검사 장비를 바꿔치기 해 규정된 충격량의 1/3만 주는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통과해 E사의 사격통제장치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E사의 사격통제장치는 국방규격이 정한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불량품이었다. 육군은 2018년까지 4485억 원을 투자해 K11 복합형소총 개발 후 1만5000정을 생산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914정이 납품됐 사격통제장치 균열 결함 발생으로 납품이 중단된 상황이다.
육군은 납품받은 사격통제장치 250대 중 42대에는 납품대금 5억4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208대는 반품해 27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K11 복합형소총은 한국에서 최초 개발한 장비로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의 동시 운용과 레이저 측정기와 열상표적 탐지를 할 수 있는 무기다. 정확한 사격으로 은폐?엄폐된 적의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한 첨단무기로 불린다.
육군이 E사에서 납품받은 K11 사격통제장치는 대당 1300여만원을 호가하는 핵심장비다. 전체 장비의 값의 80%를 차지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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